서울시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처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의 일부를 대신 반환해주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수수료를 서울시가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안내 "
◆ 신청기간 : ~ 2024.12.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본인(부부의 경우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곳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시민(보증효력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미혼자(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 이하
◆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1. 배우자를 포함한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을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 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소급 지원 가능
● 2024. 6. 30. 이전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2024. 1. 1. ~ 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에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은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령무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이체됩니다.
- 청년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 후 30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 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에는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는 각 보증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부부의 경우 배우자 포함, 신청일이 7. 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 02-120
- 강남구(주택과) ☎ 02-3423-6055
- 강동구(공동주택과) ☎ 02-3425-5977
- 강북구(주택과) ☎ 02-901-6813
- 강서구(주택과) ☎ 02-2600-6521
- 관악구(주택과) ☎ 02-879-6304
- 광진구(주택관리과) ☎ 02-450-7644
- 구로구(주택과) ☎ 02-860-2936
- 금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7-1326
-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 02-2116-3846
- 도봉구(주택과) ☎ 02-2091-3512
-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 02-2127-4191
- 동작구(주택지원과) ☎ 02-820-9945
- 마포구(고용협력과) ☎ 02-3153-8642
- 양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0-3474
- 영등포구(주택과) ☎ 02-2670-3653
- 용산구(주택과) ☎ 02-2199-7355
- 은평구(주택과) ☎ 02-351-7367
- 서대문구(청년정책과) ☎ 02-330-1898
-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 02-2155-7336
- 성동구(주택정책과) ☎ 02-2286-5586
- 성북구(주택정책과) ☎ 02-2241-2707
- 송파구(부동산정보과) ☎ 02-2147-3057
- 종로구(주택관리과) ☎ 02-2148-2608
- 중구(주택과) ☎ 02-3396-5702
- 중랑구(주택관리과) ☎ 02-2094-2136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만 알아본 것으로
대구, 부산, 충남, 세종, 인천 등 서울 외에 지역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혜택은 최대 30만원 지원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전세임차보증금에서 서울과 지방에서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경상남도 창원시는 보증료 2억원 이하)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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