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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내 전세금 지키기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aioia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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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팜플릿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처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의 일부를 대신 반환해주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수수료를 서울시가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안내 "

 

 

신청기간 :  ~ 2024.12.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본인(부부의 경우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곳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시민(보증효력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미혼자(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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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1. 배우자를 포함한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을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 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소급 지원 가능

 

   2024. 6. 30. 이전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2024. 1. 1. ~ 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에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은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령무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

 

지원내용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이체됩니다.

 

    - 청년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 후 30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 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클릭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구비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에는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는 각 보증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클릭

 

 

대한민국 법원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클릭

 

 

 

     주민등록등본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  클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부부의 경우 배우자 포함, 신청일이 7. 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소득금액증명 바로가기  <<  클릭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 02-120

- 강남구(주택과) ☎ 02-3423-6055

- 강동구(공동주택과) ☎ 02-3425-5977

- 강북구(주택과) ☎ 02-901-6813

- 강서구(주택과) ☎ 02-2600-6521

- 관악구(주택과) ☎ 02-879-6304

- 광진구(주택관리과) ☎ 02-450-7644

- 구로구(주택과) ☎ 02-860-2936

- 금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7-1326

-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 02-2116-3846

- 도봉구(주택과) ☎ 02-2091-3512

-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 02-2127-4191

- 동작구(주택지원과) ☎ 02-820-9945

- 마포구(고용협력과) ☎ 02-3153-8642

- 양천구(부동산정보과) ☎ 02-2620-3474

- 영등포구(주택과) ☎ 02-2670-3653

- 용산구(주택과) ☎ 02-2199-7355

- 은평구(주택과) ☎ 02-351-7367

- 서대문구(청년정책과) ☎ 02-330-1898

-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 02-2155-7336

- 성동구(주택정책과) ☎ 02-2286-5586

- 성북구(주택정책과) ☎ 02-2241-2707

- 송파구(부동산정보과) ☎ 02-2147-3057

- 종로구(주택관리과) ☎ 02-2148-2608

- 중구(주택과) ☎ 02-3396-5702

- 중랑구(주택관리과) ☎ 02-2094-2136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만 알아본 것으로

 

대구, 부산, 충남, 세종, 인천 등 서울 외에 지역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체 지역 보기  <<  클릭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혜택은 최대 30만원 지원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전세임차보증금에서 서울과 지방에서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경상남도 창원시는 보증료 2억원 이하)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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