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맞벌이 부부지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등 안내

by aioia 2024. 6. 20.
반응형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 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수급생활자, 맞벌이 부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발간 안내자료
출저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연령기준 및 이용아동 선정 "

 

■ 연령기준

 

 1)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인 아동(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는 초, 중,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중학생만이 지역아동센터 고등학교를 진학할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지역(서울 동작구 등)에서는 고등학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 자매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 자매가 모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중 1명이 초,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이 미취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의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인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2조 제2호 : 학교밖 청소년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 초ㆍ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마) 지역 특성에 의해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바) 기타 지역 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우선돌봄아동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알아보기 >>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4) 다문화가족의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6)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정

 

 7) 초,중,고 교육비 지원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아동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8)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일반돌봄아동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

 

■ 돌봄 특례

 

   다음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돌봄아동으로 신청 가능

 

 1) 주민등록상 부모가 있으나 가출, 행방불명, 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이거나

      조손가족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2)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가정

 

 3)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

 

 4)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5)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가정

 

    * 다함께돌봄센터란?

  ♧ 초등학생에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방과 후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맞벌이 가정 아동 적용원칙 및 구비서류

 

   ●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부와 모가 모두 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다만, 한부모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가정으로 간주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직업훈련생, 대학원생 등)은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

 

● 구비서류

 

    - 다음 서류 중 1부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내역서,

      직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중 1부

 

    ·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직업훈련생) 경력단절 여성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사업장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서류 중 1부

 

 

 6)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가정

 

 

반응형

 

 

  " 이용아동 등록, 결정 및 중복이용 제한"

 

 

■ 이용아동 등록

 

  ● 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다만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지역 : 70%

 

     나) 그 외 지역 : 60%

 

 

■ 이용아동 결정

 

   시,군,구청장은 대기아동 명부 작성 및 관리하고 결원 발생 시 우선돌봄아동에게 우선순위 부여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아동을 이용승인 하는 경우 주민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여야 함

 

 

■ 중복이용 제한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불가

 

 

  ● 다만 다음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중복이용 가능

 

  가)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

       * 취학년도(어린이집, 유치원 졸업 이후)부터 이용 가능

 

  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기타 필요한 경우

 

 

 


 

 

 

이상으로 짧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초등돌봄교실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도 있어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용 가능하니

 

많은 분들께서 꼭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