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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의 안내입니다.
각종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선정기준 안내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 시 마다 286,920원씩 증가 ( 8인 가구 : 3,011,718)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78,294 | 3,047,348 | 3,405,998 |
*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 시 마다 358,650원씩 증가 ( 8인 가구 : 3,764,648)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 금액의 차이를 7인가구에 더하여 산정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이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금 등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시어 정부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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