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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안내

by aioia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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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의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책자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각종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선정기준 안내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 시 마다 286,920원씩 증가 ( 8인 가구 : 3,011,71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 시 마다 358,650원씩 증가 ( 8인 가구 : 3,764,64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 금액의 차이를 7인가구에 더하여 산정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이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금 등 신청 시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시어 정부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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