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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정리

by aioia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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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2024 에너지 바우처 소개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메인 화면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대상자 알아보기(클릭)

 

 

  ◆ 위 링크의 급여 대상자들이면 1차 소득기준 통과이며 이제 아래의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세대원 기준

     - 본인이 기초수급생활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아이를 낳고)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지원 금액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액 295,200원 407,500원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신청할 경우 당여쓰기 신청 불가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 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상카드를 선택하면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다음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실제 카드를 주지는 않음)

 

 

  ※  등유지원의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하는게 좋습니다.(타 용도 결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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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 대리신청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잔액조회 방법

 

  ▶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1600-3190(에너지바우처) 또는 관할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전화 문의     

     2.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잔액조회) 바로가기(클릭)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화면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화면


 

 

최근 물가 상승으로 여러 부담이 많은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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