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2024 에너지 바우처 소개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위 링크의 급여 대상자들이면 1차 소득기준 통과이며 이제 아래의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세대원 기준
- 본인이 기초수급생활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 지원 금액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액 | 295,200원 | 407,500원 | 701,300원 |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
※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신청할 경우 당여쓰기 신청 불가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 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상카드를 선택하면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다음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됩니다.(실제 카드를 주지는 않음)
※ 등유지원의 경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하는게 좋습니다.(타 용도 결재 불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 대리신청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잔액조회 방법
▶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1600-3190(에너지바우처) 또는 관할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전화 문의
2.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최근 물가 상승으로 여러 부담이 많은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직급여 /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개별연장급여 등 금액, 요건 알아보기 (2) | 2024.06.09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혜택 등 알아보기 (5) | 2024.06.04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안내 (0) | 2024.06.02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대상 등 알아보기 (0) | 2024.06.01 |
주거급여 금액, 신청자격 등 알아보기 (0)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