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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대상 등 알아보기

by aioia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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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거급여 정의 및 대상 "

정  의 대  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독립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 지원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만 19 ~ 30 미만
미혼자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 각각의 임차급여로 구성됩니다. 즉 부모와 만 19 ~ 30미만의 자녀가 떨어져 사는 경우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많은 경우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전액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자기부담분 제외 지급

 

 

 

【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69,654원 1,767,652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32원

 

 

 

【   생계급여 수급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2024년 기준임대료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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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거급여 지급 사례 "

 

   ▶  전제조건

   ⊙  대전(3급지) 부모(2인)는 보증금 9,000만원

    서울(1급지) 청년(1인)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

   소득 170만원  (3인 기준 생계급여 1,508,690원)

   ▶  지급되는 금액 산정(부모가구)

     ⊙ 실제임차료(부모 거주 보증금 월 환산액) : 30만원

     ⊙ 3급지 2인 기준임대료 : 24만원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적용


     ⊙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높으므로 자기부담금 발생  →  38,262원

        ☞  자기부담금 계산식 : 0.3 x (1,700,000 - 1,508,690)  x (2/3)


     ⊙ 분리지급액 : 201,740원   [기준임대료(24만원) - 자기부담금(38,262원)]    

     ⊙ 통합지급액 : 229,610원

        ☞  계산식 : 287,000(기준임대료) - 57,390(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계산식 : 0.3 x (1,700,000 - 1,508,690)


     ⊙ 분리지급액이 통합지급액보다 작으므로 분리지급액 201,740원 부모가구에 입금


   ▶  지급되는 금액 산정(청년가구)


     ⊙ 실제임차료 : 400,000원(보증금 월 환산액 + 월세)

     ⊙ 기준임대료 : 341,000원(1급지 1인)

        ☞ 기준임대료가 실제임차료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적용

     ⊙ 자기부담분 19,131원

        ☞ 계산식 : 0.3 x (1,700,000 - 1,509,690) x (1/3)


     ⊙ 321,870원 자녀가구에 입금 (341,000 - 19,131)

 

 

   수선유지급여 사례

 

   ▶  전제조건

   ⊙  부모(2인)는 전주에서 자가로 거주(중보수 대상)

     경기(2급지) 청년(1인)은 월세 30만원

     소득 180만원  (3인 기준 생계급여 1,508,690원)
   ▶  지급되는 금액 산정(부모가구)

     ⊙ 부모 중보수 대상 849만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6,792,000원

        ☞ 849만원 x 80%


   ▶  지급되는 금액 산정(청년가구)


     ⊙ 월세 : 30만원

     ⊙ 기준임대료 : 268,000원(2급지 1인)

        ☞ 기준임대료가 월세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적용


     ⊙ 자기부담분 29,130원

        ☞ 계산식 : 0.3 x (1,800,000 - 1,509,690) x (1/3)


     ⊙ 238,870원 자녀가구에 입금 (341,000 - 19,131)

 

 

   기타 참고사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장소는 부모가 거주하는 보장기관에 신청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분리지급 대상 주택임

 

   청년 가구가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지급 제외 대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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