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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정의 및 대상 "
정 의 | 대 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독립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 지원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만 19 ~ 30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 각각의 임차급여로 구성됩니다. 즉 부모와 만 19 ~ 30미만의 자녀가 떨어져 사는 경우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많은 경우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전액 지급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자기부담분 제외 지급 |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069,654원 | 1,767,652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32원 |
【 생계급여 수급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2024년 기준임대료 】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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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지급 사례 "
▶ 전제조건 ⊙ 대전(3급지) 부모(2인)는 보증금 9,000만원 ⊙ 서울(1급지) 청년(1인)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 ⊙ 소득 170만원 (3인 기준 생계급여 1,508,690원) |
▶ 지급되는 금액 산정(부모가구) ⊙ 실제임차료(부모 거주 보증금 월 환산액) : 30만원 ⊙ 3급지 2인 기준임대료 : 24만원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적용 ⊙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높으므로 자기부담금 발생 → 38,262원 ☞ 자기부담금 계산식 : 0.3 x (1,700,000 - 1,508,690) x (2/3) ⊙ 분리지급액 : 201,740원 [기준임대료(24만원) - 자기부담금(38,262원)] ⊙ 통합지급액 : 229,610원 ☞ 계산식 : 287,000(기준임대료) - 57,390(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계산식 : 0.3 x (1,700,000 - 1,508,690) ⊙ 분리지급액이 통합지급액보다 작으므로 분리지급액 201,740원 부모가구에 입금 ▶ 지급되는 금액 산정(청년가구) ⊙ 실제임차료 : 400,000원(보증금 월 환산액 + 월세) ⊙ 기준임대료 : 341,000원(1급지 1인) ☞ 기준임대료가 실제임차료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적용 ⊙ 자기부담분 19,131원 ☞ 계산식 : 0.3 x (1,700,000 - 1,509,690) x (1/3) ⊙ 321,870원 자녀가구에 입금 (341,000 - 19,131) |
수선유지급여 사례
▶ 전제조건 ⊙ 부모(2인)는 전주에서 자가로 거주(중보수 대상) ⊙ 경기(2급지) 청년(1인)은 월세 30만원 ⊙ 소득 180만원 (3인 기준 생계급여 1,508,690원) |
▶ 지급되는 금액 산정(부모가구) ⊙ 부모 중보수 대상 849만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6,792,000원 ☞ 849만원 x 80% ▶ 지급되는 금액 산정(청년가구) ⊙ 월세 : 30만원 ⊙ 기준임대료 : 268,000원(2급지 1인) ☞ 기준임대료가 월세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적용 ⊙ 자기부담분 29,130원 ☞ 계산식 : 0.3 x (1,800,000 - 1,509,690) x (1/3) ⊙ 238,870원 자녀가구에 입금 (341,000 - 19,131) |
기타 참고사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장소는 부모가 거주하는 보장기관에 신청
♤ 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분리지급 대상 주택임
♤ 청년 가구가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지급 제외 대상
♤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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