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국토부에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 비용 지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원칙은 가구단위,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 2024년 기준임대료】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임차급여의 산정 기준】
▷ 실제 내는 임차료와 2024년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 후 지급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임차급여의 산정 방법】
▷ 임차료(보증금의 월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와 2024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산정
▷ 실제 임차료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연4%) + 월세
[실제 임차료 계산 방식]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33.3만원 * 계산식 : [1,000 x 0.04/12] + 30만원 = 3.3만원 + 30만원 = 33.3만원 (예시 1)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26.6만원 * 계산식 : [2,000 x 0.04/12] + 30만원 = 6.6만원 + 20만원 = 26.6만원 |
【임차급여 산정 예시】
[ 보증금 있는 월세의 임차급여 산정 예시 1 ]
▶ 전제조건 ⊙ 서울 거주 3인 가구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 ⊙ 소득인정액 : 2,000,000원 ⊙ 서울 3인 기준임대료 : 455,000원 ⊙ 3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1,508,690원 |
▶ 지급되는 금액 산정 ⊙ 실제 임차료 : 500,000원(보증금 월 환산액 + 월세) ⊙ 서울 3인 기준 기준임대료 : 455,000원 →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차료보다 작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455,000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이 3인 기준 생계급여 보다 많이 때문에 자기부담금(147,393원) 발생 * 자기부담금 계산식 - 0.3 x (2,000,000 - 1,508,690) = 0.3 x 491,310 = 147,390원 수급자기 받게되는 금액 = 455,000 - 147,390 = 307,610원 |
[ 보증금 있는 월세의 임차급여 산정 예시 2 ]
▶ 전제조건 ⊙ 서울 거주 1인 가구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만원 ⊙ 소득인정액 : 800,000원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341,000원 ⊙ 1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713,102원 |
▶ 지급되는 금액 산정 ⊙ 실제 임차료 : 433,330원(보증금 월 환산액 + 월세) ⊙ 서울 1인 기준 기준임대료 : 341,000원 →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차료보다 작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341,000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생계급여 보다 많이 때문에 자기부담금(147,393원) 발생 * 자기부담금 계산식 - 0.3 x (800,000 -713,102) = 0.3 x 86,898 = 26,069원 수급자기 받게되는 금액 = 341,000 - 26,060 = 314,940원 |
[ 보증금 없는 월세의 임차급여 산정 예시 ]
▶ 전제조건 ⊙ 인천 (2급지)거주 4인 가구 : 월세 50만원 ⊙ 소득인정액 : 2,000,000원 ⊙ 2급지 4인 기준임대료 : 414,000원 ⊙ 4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1,833,572원 |
▶ 지급되는 금액 산정 ⊙ 실제 임차료 : 500,000원 ⊙ 2급지 4인 기준임대료 : 414,000원 →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차료보다 작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414,000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생계급여 보다 많이 때문에 자기부담금(147,393원) 발생 * 자기부담금 계산식 - 0.3 x (2,000,000 -1,833,572) = 0.3 x 166,428 = 49,928원 수급자기 받게되는 금액 = 414,000 - 49,920 = 364,080원 |
[전세가구의 임차급여 산정 예시]
▶ 전제조건 ⊙ 수원(2급지) 거주 3인 가구 : 보증금 6,000만원 ⊙ 소득인정액 : 1,700,000원 ⊙ 2급지 3인 기준임대료 : 358,000원 ⊙ 3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1,508,690원 |
▶ 지급되는 금액 산정 ⊙ 실제 임차료 : 200,000원 * 계산식 : (60,000,000 x 0.04) x 12개월 ⊙ 서울 3인 기준 기준임대료 : 358,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 임차료 200,000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이 3인 기준 생계급여 보다 많이 때문에 자기부담금(57,390원) 발생 * 자기부담금 계산식 - 0.3 x (1,700,000 - 1,508,690) = 0.3 x 191,310 = 57,393원 수급자기 받게되는 금액 = 455,000 - 57,390 = 142,610원 |
▶ 주거급여 모의 계산 사이트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비 고 | |
노후도 점수 | 36점 이하 | 36점 초과 ~ 68점 이하 | 68점 초과 | ||
지원금액 | 일반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도서지역 | 5,027,000원 | 9,339,000원 | 13,651,000원 | 10% 가산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구분 | 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 수선내용 예시 |
경보수 | 건축 마감 불량,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주요 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등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구 분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생계급여 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8% 이하 |
|
경보수 | 457만원(3년) | 100% | 90% | 80% |
중보수 | 849만원(5년) | |||
대보수 | 1,241만원(7년) |
[ 신청방법 ] |
⊙ 주민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문의 후 접수 가능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구비서류 ] |
▶ 주거급여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서류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글로는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께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건 받는게 좋으니까요
주거급여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여 따로 작성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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