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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주거급여 금액, 신청자격 등 알아보기

by aioia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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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국토부에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 비용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원칙은 가구단위,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 2024년 기준임대료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임차급여의 산정 기준

 

▷ 실제 내는 임차료와 2024년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 후 지급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임차급여의 산정 방법

 

임차료(보증금의 월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와 2024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산정

 

  실제 임차료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연4%) + 월세

 

[실제 임차료 계산 방식]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33.3만원

               * 계산식 : [1,000 x 0.04/12] + 30만원  =  3.3만원 + 30만원  =  33.3만원


(예시 1)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26.6만원

               * 계산식 : [2,000 x 0.04/12] + 30만원  =  6.6만원 + 20만원  =  26.6만원

 


 

임차급여 산정 예시

 

 

[  보증금 있는 월세의 임차급여 산정 예시 1  ]

 전제조건

 서울 거주 3인 가구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

 소득인정액 : 2,000,000원

 서울 3인 기준임대료 : 455,000원

 3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1,508,690원

지급되는 금액 산정

⊙ 실제 임차료 : 500,000원(보증금 월 환산액 + 월세)

⊙ 서울 3인 기준 기준임대료 : 455,000원

  →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차료보다 작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455,000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인정액이 3인 기준 생계급여 보다 많이 때문에 자기부담금(147,393원) 발생

   * 자기부담금 계산식 - 0.3 x (2,000,000 - 1,508,690)  =  0.3 x 491,310  =  147,390원


수급자기 받게되는 금액 = 455,000 - 147,390  =  307,610원

 

 

[  보증금 있는 월세의 임차급여 산정 예시 2  ]

 전제조건

 서울 거주 1인 가구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만원

 소득인정액 : 800,000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341,000원

1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713,102원

 지급되는 금액 산정

⊙ 실제 임차료 : 433,330원(보증금 월 환산액 + 월세)

⊙ 서울 1인 기준 기준임대료 : 341,000원

  →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차료보다 작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341,000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생계급여 보다 많이 때문에 자기부담금(147,393원) 발생

   * 자기부담금 계산식 - 0.3 x (800,000 -713,102)  =  0.3 x 86,898  =  26,069원


수급자기 받게되는 금액 = 341,000 - 26,060  =  314,940원

 

 

 

 

[  보증금 없는 월세의 임차급여 산정 예시  ]

 전제조건

 인천 (2급지)거주 4인 가구 :  월세 50만원

 소득인정액 : 2,000,000원

2급지 4인 기준임대료 : 414,000원

4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1,833,572원

 지급되는 금액 산정

⊙ 실제 임차료 : 500,000원

⊙ 2급지 4인 기준임대료 : 414,000원

  →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차료보다 작기 때문에 기준임대료 414,000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 생계급여 보다 많이 때문에 자기부담금(147,393원) 발생

   * 자기부담금 계산식 - 0.3 x (2,000,000 -1,833,572)  =  0.3 x 166,428  =  49,928원


수급자기 받게되는 금액 = 414,000 - 49,920  =  364,080원

 

 

 

[전세가구의 임차급여 산정 예시]

 전제조건

수원(2급지) 거주 3인 가구 : 보증금 6,000만원

 소득인정액 : 1,700,000원

⊙ 2급지 3인 기준임대료 : 358,000원

 3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1,508,690원

 지급되는 금액 산정

⊙ 실제 임차료 : 200,000원

   *  계산식 : (60,000,000 x 0.04) x 12개월

⊙ 서울 3인 기준 기준임대료 :  358,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 임차료 200,000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인정액이 3인 기준 생계급여 보다 많이 때문에 자기부담금(57,390원) 발생

   * 자기부담금 계산식 - 0.3 x (1,700,000 - 1,508,690)  =  0.3 x 191,310  =  57,393원


수급자기 받게되는 금액 = 455,000 - 57,390  =  142,610원

 

 

 

 

▶ 주거급여 모의 계산 사이트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View.do?checkList1=true&checkList2=false&checkList3=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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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 고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 ~ 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일반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도서지역 5,027,000원 9,339,000원 13,651,000원 10% 가산
수선주기 3년 5년 7년  

 

구분 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수선내용 예시
경보수 건축 마감 불량,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중보수 주요 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구 분 생계급여 기준 이하 생계급여 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8% 이하
경보수 457만원(3년) 100% 90% 80%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  신청방법  ]

 

⊙ 주민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문의 후 접수 가능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구비서류  ]

 

 

▶ 주거급여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서류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글로는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께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2024년 주거급여 안내 책자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국토교통부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18MB

 

받을 수 있는건 받는게 좋으니까요

 

주거급여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하여 따로 작성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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