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실 외식을 하는 것도 월세를 내는 돈도 부담..ㅠ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국토부에서 시행했던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요건이었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2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총 480만원 지원)
◎ 현재 지원 요건
나이 | 주거 | 신청기간 | 소득기준 | 선정기준* |
19 ~ 34세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24. 2. 26. ~ 25. 2. 25.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원 이하 |
* 선정기준은 ㉮ 일반재산 + ㉯ 자동차가액 -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 청년가구 의미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 원가구 의미 : 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 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청년월세지급기준 | 청년가구 중위 60% |
1,337,067 | 2,209,656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원가구 중위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소득기준 및 가구 구성 예시
예시 1) 25살 미혼에 언니와 함께 원룸 거주,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 《청년가구 》 2인 2,209,656원 (본인 + 언니) ☞ 《원가구 》 4인 5,729,913원 (부모님 + 본인 + 언니) 예시 2) 27살 미혼에 친구와 함께 원룸에 거주하고 부모님은 이혼하셨으며 형제, 자매가 따로 없는 경우 ☞ 《청년가구 》 1인 1,337,067원 (본인) ☞ 《원가구 》 3인 4,714,657원 (부모님 + 본인) |
◇ 청년 월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대리 신청 가능(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구비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3회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월세 이체 내역), 서약서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추가 참고 사항 ♧
1. 프리랜스 등 원소득이 불규칙할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 2. 가상화폐, 주식은 소득으로 불인정 3. 2025년도는 25년 중위소득 금액 적용 4. 부모의 소득 재산 여부 및 조사결과는 부모님께 별도로 통보되지 않음 5. 집주인(임대인), 가족 등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음 6. 지급 받는 중 혼인(사실혼 포함)하더라도 별도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 √ 6.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살면 한명에게만 지급, 별도 거주하는 경우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가능 7. 신용불량자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명의로 수령 가능 8. 월세가 20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액을 지급(10만원인 경우 10만원 지급) |
♧ 지급 중단 사유 ♧
1.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2.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3.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4.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단, 지원대상자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5. 타 주소지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사유 발생하고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물가 시대에..
지급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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