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는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담되는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생활자,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 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는 일제강점기 시기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으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1인에 한함)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
◎ 5·18 민주 유공자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
◎ 기초수급생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대가족 : 5인 이상 가구(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
▷ 다자녀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 가능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기존 장애 1 ~ 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 ~ 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2019년 개정되었습니다.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
◎ 차상위계층 (주택·일반, 심야)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54,083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5 |
▷ 차상위계층 주택·일반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아래에 속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⓵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⓶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⓷ 18세 미만 아동 중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등이 속한 세대(배우자 포함)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차상위계층 심야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차상위계층 전부 신청 가능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보호관찰등에의한관한법률 」 에 의한 갱생보호시설(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경로당(경로당 역할의 마을회관)도 대상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전기 요금 복지할인 지원 금액 안내 "
◎ 해당 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해당 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해당 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아래에 속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⓵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⓶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⓷ 18세 미만 아동 중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등이 속한 세대(배우자 포함)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단 차상위계층이 심야전기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전부가 신청 가능
▷ 심야전력(갑) 할인율 : 29.7%
ㆍ 심야전력(갑)은 밤 10시~아침 8시에만 축열식 난방·온수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사회복지시설
[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 전기 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 복지할인 탭에서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한전사업소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장애인/ 5·18민주유공자 |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미전입시) 실거주확인서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
사회복지시설 |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국공립시설)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 ○ (APT 고객) 요금 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
차상위계층(주택·일반, 심야) |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미전입시) 실거주확인서 ○ 주택, 일반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심야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이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데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달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대가구, 다자녀가구, 출산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요즘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구비서류 잘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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