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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 금액 등 안내

by aioia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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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영유아보육료 안내 페이지
복지로 영유아 보육료 안내 페이지

 

 

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료를,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는 유아학비를 신청하여야 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안내 "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이 출생연도
만 0세 23. 1. 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22년 출생 아동  (22. 1. 1. ~ 22. 12. 31. 까지)
만 2세 2021년 출생 아동  (21. 1. 1. ~ 21. 12. 31.까지)
만 3세 2020년 출생 아동  (20. 1. 1. ~ 20. 12. 31.까지)
만 4세 2019년 출생 아동  (19. 1. 1. ~ 19. 12. 31.까지)
만 5세 2018년 출생 아동 (18. 1. 1. ~ 18. 12. 31.까지(취학유예아동은 17. 1. 1. ~ 17. 12. 31.까지))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7. 1. 1. ~ 11. 12. 31.까지 출생 아동

 

 

 

◆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신청을 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을 먼저 입소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보육로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예시)  양육수당 지급받던 가정이

                현재 날짜 6월 12일 기준으로 신청하면 6월달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6월 16일에 신청하면 7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가면서 보육료 지원 신청 필요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르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입소 후)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자부담 발생 가능)

 

    - (어린이집 입소와 동일)   입소일, 신청일부터 보육로 지원  (자부담 X)

 

    - (어린이집 입소 전)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부담 X)

 

 

※ 어린이집을 들어간 후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전에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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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

 

◆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나  이 기본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0세반 540,000원 810,000원
1세반 475,000원 712,500원
2세반 394,000원 591,000원
3 ~ 5세반 280,000원 420,000원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의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구비서류

 

   공통서류 (주민센터 방문 시)

 

    - 신분증(본인 확인 가능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필요시 장애진단서나 난민 인증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대상 안내 "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 5세 유아

 

    - 21. 1. ~ 2. 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년 출생) 이 취학 유예를 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유의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받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 중단,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 해외체류 31일째 되는 날 지원 자격 중지

 

 

  " 유아학비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안내 "

 

◆ 서비스 내용

 

  ○ (만 3 ~ 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 월 28만원

 

  (만 3 ~ 5세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의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어린이집))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구비서류

 

   공통서류 (주민센터 방문 시)

 

    - 신분증(본인 확인 가능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은 없음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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