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료를,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는 유아학비를 신청하여야 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안내 "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이 | 출생연도 |
만 0세 | 23. 1. 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22년 출생 아동 (22. 1. 1. ~ 22. 12. 31. 까지) |
만 2세 | 2021년 출생 아동 (21. 1. 1. ~ 21. 12. 31.까지) |
만 3세 | 2020년 출생 아동 (20. 1. 1. ~ 20. 12. 31.까지) |
만 4세 | 2019년 출생 아동 (19. 1. 1. ~ 19. 12. 31.까지) |
만 5세 | 2018년 출생 아동 (18. 1. 1. ~ 18. 12. 31.까지(취학유예아동은 17. 1. 1. ~ 17. 12. 31.까지))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7. 1. 1. ~ 11. 12. 31.까지 출생 아동 |
◆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신청을 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을 먼저 입소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보육로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예시) 양육수당 지급받던 가정이
현재 날짜 6월 12일 기준으로 신청하면 6월달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6월 16일에 신청하면 7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가면서 보육료 지원 신청 필요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르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입소 후)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자부담 발생 가능)
- (어린이집 입소와 동일) 입소일, 신청일부터 보육로 지원 (자부담 X)
- (어린이집 입소 전)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부담 X)
※ 어린이집을 들어간 후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전에 신청해 주세요.
"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
◆ 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나 이 | 기본보육 | 야간보육 | 24시간 보육 |
0세반 | 540,000원 | 810,000원 | |
1세반 | 475,000원 | 712,500원 | |
2세반 | 394,000원 | 591,000원 | |
3 ~ 5세반 | 280,000원 | 420,000원 |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의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센터 방문 시)
- 신분증(본인 확인 가능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필요시 장애진단서나 난민 인증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대상 안내 "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 5세 유아
- 21. 1. ~ 2. 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년 출생) 이 취학 유예를 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유의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받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 중단,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 해외체류 31일째 되는 날 지원 자격 중지
" 유아학비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안내 "
◆ 서비스 내용
○ (만 3 ~ 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 월 28만원
○ (만 3 ~ 5세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의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어린이집))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센터 방문 시)
- 신분증(본인 확인 가능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은 없음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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