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기저귀 값이 싸게는 2만원에서 비싸면 10만원이 넘고
조제분유( 분유에 비타민, 철분, 칼슘 등을 넣어 모유와 비슷하게 만든 제품) 또한
싸게는 2만원에서 비싸면 1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카를 키우면서도 기저귀 값과 분유 값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당시 기겁을 했었죠..)
이에 매월 기저귀값 9만원와 조제분유 11만원을 지원(대상 한정)해주는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대상
○ 0 ~ 24개월의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이 됩니다. 즉 쌍둥이, 다둥이 등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생계급여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의료급여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78,294 | 3,047,348 | 3,405,998 |
▶ 주거급여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 금액의 차이를 7인가구에 더하여 산정 |
▶ 교육급여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가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 |
1. 에이즈 2. HTLV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5.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6.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7. 방사선 치료 8. 항암제 치료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 다만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지원금액 등)
○ 기저귀 지원 : 영아 1인당 매월 9만원
○ 조제분유 지원 : 영아 1인당 매월 11만원
※ 위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기저귀 지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조제분유 지원까지 받는다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출생 후 만 2년이 되기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대상: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지원제외자: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은 가능)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은 가까운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신청시 최종 결과는 보건소에서 통지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이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기저귀는 48개월까지 차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사업의 경우 24개월까지여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간 매월 9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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