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입니다.
4인가족 6.42%
1인가구 7.34%를 인상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2024 / 2025 비교(기초생활수급, 기준중위소득)
1.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 확대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2024년과 2025년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최소 5만원에서
6인가족 최대 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확대
기준 중위소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아래 표 참조
1인가구 17만원
4인가족 37만원
6인가족 45만원정도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초과 시 탈락으로 변경
3.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65세 이상 추가 공제
4.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으로 인상
4가지 정리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뀐 부분은 색깔로 표시하였습니다.
첫번째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에 대한
자세한 예시를
정부 보도자료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 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 원+450만 원=60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위와 같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 인상,
초, 중, 고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의료급여 분인부담 체계 개편 등
많은 부분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2430&tag=&nPage=1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이상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지원 - 정부미(나라미쌀)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7) | 2024.08.02 |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출생 아동 지원 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 (5) | 2024.07.30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알아보기(feat. 서울, 부산 등등) (10) | 2024.07.14 |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등 지원 (3) | 2024.07.09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액, 혜택, 중도해지 등 알아보기 (2) | 2024.07.08 |